OASIS에서 자퇴 신청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반환신청서 작성) → 학부(과)장 확인 → 대학 행정실 제출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와 면담을 실시(학부만 해당) 다만, 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단,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진로처(학습관련 자퇴의 경우 교육혁신처)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2. 학부(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 해당 학과 사무실에 방문 전 면담 일정 등 관련하여 문의 필요
대학원 처리절차 :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 →자퇴원(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지도교수 의견서 및 학과주임교수 의견서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
자퇴허가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자퇴허가 사항 통지
총장(학사지원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재무과, 학생지원과, 예비군연대, 대학, 학생)
등록금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납입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그 휴학일 중 제일 긴 수업일수(휴학일)을 반환일로 적용